민주당 인천시당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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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환영”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2.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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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해제 합의
인천 서구지역 약 111만㎡ 제한보호구역 해제
중·미추홀·연수·강화 등 약 234만㎡ 통제→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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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결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인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369㎡를 통제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를 발표했다.

당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 등 256㎡의 보호구역을 신규지정 외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보호구역 해제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인천 지역 내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약 111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또한 운북동, 문학동, 연수동 일대와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등 약 234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향후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 및 개발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주택 등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돼 해안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서구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으로 지역단절과 발전저해를 겪어왔던 인천지역의 생활여건 증진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당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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