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전·표시 기준 위반 사료 127t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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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전·표시 기준 위반 사료 127t 유통'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1.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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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최근 3년 간 반려동물 사료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 127t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 간 반려동물 사료 중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 127t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기준 위반한 사료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료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할 뿐, 정작 어떤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지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어 불안해 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공개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못했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사료를 구매할 때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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