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경기도민회 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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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경기도민회 장학생 모집’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2.01.0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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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핵생 444명, 특기생 50명 등 총 494명
각각 40~400만 원의 장학금 지원
[제공=경기도민회장학회]
[제공=경기도민회장학회]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12일간 2022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444명, 특기생(체육, 예능) 50명 등 총 494명으로 각각 40만~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해 거주(2019년 2월 19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각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기혼자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 평균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이(1, 2학기 중 선택)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기준은 성적 20%,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별 70%, 자원봉사활동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올해부터 주요 심사 기준인 소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소득분위 구간을 근거로 평가한다.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발급에는 약 6주가 걸리기 때문에 접수기간에 맞춰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한국장학재단에 구간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미 제출시 10구간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체능특기생은 2021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고교생, 대학생, 전문대생)으로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대회규모, 시상내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청은 ▲장학생: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실(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1102호) ▲예능: 예총경기도연합회(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6층) ▲체육: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7층 경기도체육회)로 우편으로만 접수받는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ggdm.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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