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국산담배 170억 상당 밀반입한 밀수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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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국산담배 170억 상당 밀반입한 밀수조직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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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관세법 위반 밀수총책 구속, 나머지 6명 불구속 입건
지난해 5~7월까지 국내산 담배 361만7,500갑 밀반입 65억1천150만원 받아챙겨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국과 인천항을 운항 중인 정기 화물선에 수출용 국산 담배 약 170억 상당을 밀반입한 국내 최대 규모 밀수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총책 A(49)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B(51)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내산 담배 361만7,500갑(시가약 170억원)을 소량 화물(LCL)컨테이너 입구 앞 열에 정상제품을 싣고, 그 뒤에는 밀수품을 숨겨 들여오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 65억1천150만 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인천항에서 전문적으로 담배만 밀수하는 조직을 일망타진한 최초의 사례이며, 인천항 물류업계 포워딩·화주·운송업체들이 결탁(조직)한 것으로 인천지검 지원과 5개 월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됐다.

이들이 국내로 밀수한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시 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한 수출용으로 생산된 담배로 제3국을 경유, 중국에서 대량 수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에는 정상수입 가능한 물류인 셔틀콕 등 제품으로 거짓 신고했으며, 매주 월요일에 물동량이 많아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 시킨 수출용 국산담배 361만 7,500갑이 정상 담배로 시중에 유통될 경우, 국가 세수로 확보돼야 할 조세 83억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수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 발견 시, 외사계(☎032-650-246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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