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시행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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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시행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 완화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1.12.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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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요건 삭제’
청소년쉼터 거주 조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등
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최대 6년간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우선 부모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실효성이 부족한 ‘소득요건’(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삭제하고 ‘청소년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위해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위해 NH농협은행,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선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이르면 다음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췄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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