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등 양서류 검역, 해외 신종질병 유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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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등 양서류 검역, 해외 신종질병 유입 막는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12.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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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 1월부터 검역...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류, 갑각류, 패류 등을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룡뇽 등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역 신청을 위해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산생물전염병 검출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조치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 양식 수산물이 수산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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