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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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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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20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에 앞서 행정예고했다.

인천해경은 수상레저기구의 월선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유관기관과 공청회를 갖고 서북도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설정했다.

이 기간, 의견이 없으면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는 내년 1월 11일부터 3개 월 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관보 보기란에 게시된 (인천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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