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차량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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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차량 특별 단속’ 실시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1.12.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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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12월1일.부터 22년3월 31일까지)
단속지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 지점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사진=경기도]
배출가스 특별단속[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제3차 계절관리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5일 도에 따르면 4개월간 화물차량 차고지 및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1차 경고와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만약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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