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유사 포장디자인’ 관련 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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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유사 포장디자인’ 관련 소송 승소 판결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1.11.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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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스리빙의 유사상품 판매 금지 및 재고 전량 폐기 결정
크린랲 “유사상품 근절로 건전한 생활용품 시장 만들겠다”
상품비교 크린랲(좌), 심스리빙(우)
상품비교 크린랲(좌), 심스리빙(우)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크린랲이 최근 심스리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9월 30일 크린랲이 심스리빙 및 OEM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스리빙이 크린랲 상품의 포장디자인과 표지를 유사하게 제조·유통한 점을 인정해 유사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금을 크린랲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스리빙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소송이 종결됐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최근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유사 상품에 대한 근절로 건전한 생활용품 시장을 형성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생활용품 브랜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린랲은 지난 5월 ‘크린장갑’ 상품 표지와 유사한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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