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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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 가산세"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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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검사 강화...입국시 자진신고 해달라” 당부
[자료=인천본부세관]
[자료=인천본부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해외여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세관이 입국 시, 반드시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 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해외 또는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범위 600달러 공제 후 100만 원(세율 20%)인 경우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 원을 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므로 입국 시 반드시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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