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음주운항 60대 예인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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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음주운항 60대 예인선 선장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11.0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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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해양경찰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송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예인선(승선원 4명)을 운항한 선장 A씨(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7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 LNG부두 북동방 2km 해상에서 A씨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해사안전법상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03%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 제104조의 2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인천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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