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말까지 인천지역 국민연금 체납액 '2200억원' 넘어..."인천경제 코로나19 직격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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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말까지 인천지역 국민연금 체납액 '2200억원' 넘어..."인천경제 코로나19 직격탄"분석
  • 엄홍빈 기자
  • 승인 2021.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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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1천여개 사업장 체납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올 7월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인천지역 사업장의 수는 4만1천여개이며, 체납액은 2,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지난 2020년 1년 동안 체납 규모에 육박한 것이어서, ‘코로나19’ 2년차를 맞아 인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4만1,290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2,247억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직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3만2,826개소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고, 체납액 역시 1,447억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표1 참조>

 

연도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체납 사업장수와 체납액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차에 돌입한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해 동안 체납액 규모가 2,222억8,800만 원(사업장수 4만1,500개)에 달했는데, 올해 7개월 만에 전년도 체납액 규모를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2 참조>

지난 해 8,900개에 달했던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중인 사업장 수도 올해 7월 9,008개까지 증가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구조여서, 고용주가 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중간 결산 결과, 작년 수준의 체납액 규모를 보였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인천 지역 사업체들이 근근이 버텨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2년차에 돌입하면서 피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49만개소이며, 체납액은 2조3,04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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