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10월 19일~11월 13일,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및 시화호 내․외측 낚시 통제구역 단속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및 시화호 내․외측 낚시 통제구역 단속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낚시 성수기를 맞아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등지의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및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단속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이다.
단속 지역은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으로 적발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추진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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