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쓰레기...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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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쓰레기...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총력 대응'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10.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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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15일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5차 협약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5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2022년부터 2026년) 5차 협약을 체결한다.

한강하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천 앞바다는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강 쓰레기로 생태계 파괴·어업생산성 저하·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한강을 공유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피해와 책임을 공감, 2001년부터 5년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부터는 환경부도 함께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강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협력사항을 규정,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한강수계 기금 및 3개 시·도 분담금을 5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증액해 매년 85억 원씩 5년 간 425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분담금 58억 원 중 한강수계기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도 27%로 나눠 부담하며,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하고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는 한강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을 함께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89.2%, 인천시 2.5%, 경기도 8.3%를 부담, 매년 30억5천만 원씩 5년간 152억5천만 원을 편성하는 한강 서울구간 협약은 4차 협약보다 1억5천만 원 증액해 5년간 7억5천만 원 상향 지원하게 된다.

조택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조성한 예산으로 한강 유입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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