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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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접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9.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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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정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약 6404억원(국비 5123억, 지방비 1281억) 규모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지급기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인천시 6월말 기준인구의 87.2%인 256만1723명이 해당된다.

시는 신속한 지급과 시민 편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반 20명의 인천시 TF을 구성하고 군·구 전담 TF와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올해년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α(맞벌이‧1인 가구 우대) 이하이며,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세대(6월 30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보고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9월 6일부터 10월 29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인천e음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접수가 진행된다.

예를들어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는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행 첫 주는 요일제를 시행한다.

지원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인천e음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다양한 지역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에서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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