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및 중소기업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업과 청년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각각 고용지원금 168만7500원와 교육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근로자는 채용시 1일 8시간, 주5일(35~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하고, 월 187만5,000원 이상의 급여(세전)가 보장된다. 또한 청년근로자는 직장생활 적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온라인 직무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인천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또는 5인미만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에서 하면 된다.
문의=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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