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입로, 차량통행 불가'...신은호 의장 "일방적 행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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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입로, 차량통행 불가'...신은호 의장 "일방적 행정 문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7.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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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부평구 옛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인천시의회가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19일 인천시 및 부평구 관계자 등과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행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와 구가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곳은 옛 경찰종합학교 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량진입로로 쓰이던 부평동 648-12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후 공공보행 통로로 새로이 지정돼 차량 이용이 불가한 상태다.

현재 주민들은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사유지인 인도를 사들여 공용도로로 만들거나, 만월산터널 위쪽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상에는 적법했지만, 현재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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