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선일보 악의적 삽화...12부 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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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선일보 악의적 삽화...12부 절독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6.2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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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의회 조선일보 12부 구독 절독 결의안 통과...
[자료=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자료=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조선일보는 지난 21일자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 조국 前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이에 따라 언론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번 청원에는 29일 오전 6시33분 현재 266,640명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시의회 조선일보 12부 구독 절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모 시의원은 “이 같이 조국 前 장관과 자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당사자들의 명예훼손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조선일보가 이런 모든 행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같은 실수가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다”며 “현 정부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선일보의 증오심이 지면에 노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29일 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선일보 구독 중지와 함께 결의안을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군·구청 및 군·구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 조선일보 대표이사 등에 발송해 의지를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신은호 의장은 이날 결의안 통과 즉시, 조선일보 구독 중지를 지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천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 전문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라는 성매매 기사를 다루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언론에 의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보호받아야 할 가족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조선 일보는 이런 이미지 사용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렇게 사과 한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악의적 보도 태도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조민씨 세브란스 피부과 청탁’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한 전력이 있다. 또한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4건의 범죄 기사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이런 모든 행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같은 실수가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다. 현 정부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선일보의 증오심이 지면에 노출된 결과일 뿐이다. 언론사가 건전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증오를 부추기려 한다니 무서운 일이다. 신문이 사회의 소금이 아니라 흉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분노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신문의 소비자로서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최근 남양유업은 연이은 갑질과 과장 광고에 화가 난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오너의 퇴출로 이어진 바 있다. 신문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 상품이 불량하면 안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다. 조선일보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조선일보는 이 12부 구독취소가 가지는 의미를 깊게 새기길 바란다. 큰 댐이 잘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법이다.

인천시의회는 조선일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태도에 분노하며 12부의 구독을 취소한다.

하나, 국민을 양극화하는 왜곡된 기사 게재와 상습적 사과를 반복하는 보도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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