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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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공개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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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사보고서 공개 판결...인천녹색연합, 성명서 발표
"공동조사단 구성, 송도테마파크부지와 도시개발부지 토양오염 조사해야"
송도테마파크 조감도[사진=부영]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연수구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인천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부영테마파크 부지는 이미 비위생매립지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며 "정보 비공개, 연수구의 정화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는 사이 토양오염이 추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적인 정밀조사, 오염정화와 함께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폐기물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며 “토양조사보고서 공개거부로 부영은 이미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은 만큼 행정,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송도테마파크부지와 도시개발부지의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을 조사하고 처리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부영주택이 매입한 옛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인 동춘동 911번지 일원에 토양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연수구는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5월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2018년 7월 3일 연수구에 토양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연수구가 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자인 부영 측이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보고서에는 토양오염도와 매립폐기물의 양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담겨있으며 조사결과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항목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이 일대 토지를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이 이 기간 내 정화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30일 연수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부영주택은 연수구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불복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8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연수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인 인천녹색연합에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인 498,833㎡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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