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9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특송화물로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1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다시 급등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41건이 반입됐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신고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 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 만 적용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파법 등 법령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품명, 가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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