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최고 5000만 원 저금리 대출..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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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최고 5000만 원 저금리 대출..연 0.8%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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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원, 연간 50억 원 규모..단, 연체·체납 사업자,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 지원 대상서 제외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책을 내놨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지원은 연간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무담보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원 한도) 또는 부동산·기타 담보(5000만원 한도)를 필요로 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된다. 보증수수료도 연 0.8%로 결정됐다.

접수기간은 이달 8일부터 12월 10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금융 지원 사업을 이르면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융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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