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해외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백신 밀수, 밀입국, 마약 운송 등 국제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시가 21억 원으로 추정되는 1,070박스를 싣고 목포로 밀반입하려던 어선 선장 등 6명이 해경에 검거됐다.(사진)
이에 해경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해상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과 설 명절 특수를 노린 해상 국제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이 같이 실행키로 결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불법 유통 등 국경침해 범죄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다.
설 명절 성수품 수요 급증을 노린 밀수와 불법유통 행위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삶과 안전에 밀접한 먹거리,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밀수 등 전 방위에 걸친 국제범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밀수·밀입국 등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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