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비상용 옥외소화전'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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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비상용 옥외소화전'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
  • 장석호 기자
  • 승인 2021.01.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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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비상용 옥외소화전[사진=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비상용 옥외소화전[사진=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방종설)은 지난해 5월 6일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비상용 옥외소화전'(제20-0491634호)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공고를 홍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 등을  제3자에게 해당 특허기술을 이전하여 기술 사용, 제품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단은  최근 동절기를 맞아 취약 시설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비상용 옥외소화전' 통상실시권 기술 허락 공고 실시에 중점을 두었다.

'비상용 옥외소화전'은 전국 공기업 최초로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공단 자체 제작 옥외 소화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힘들거나,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없는 화재 취약시설에 신속한 초동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방종설 이사장은 “이번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를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소방 산업분야 및 제조업 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적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허락 공고 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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