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최대소득하위 70% 이하로 최대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도 2020년 236만8천원에서 2021년 270만4천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우제광 국민연금남인천지사장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실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