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인천시 등, 지역경제 호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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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인천시 등, 지역경제 호재 "환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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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구]
서구 시천동 일대 전경[사진=서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태년 원내대표, 민홍철 국방위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 후 서욱 장관은 서울 여의도 면적 34.7배인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구 시천동 일대와 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가 포함됐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후부터 유효하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가 마련 중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도 큰 힘이 되고, 남북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구와 계양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시에게 특별한 소식이자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서구도 이날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일대 52만㎡ 제한보호구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이번 결정이 시천동과 연계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와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양주 등과 강원도, 충남, 전북 등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다.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제한 것”이라며 “당정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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