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12월 30일] 민주화 운동의 대부 ‘김근태 전 의원’ 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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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12월 30일] 민주화 운동의 대부 ‘김근태 전 의원’ 타계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12.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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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김근태(1947년 2월 14일 ~ 2011년 12월 30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사회운동가 정치가이다. 1960년대 무렵 학생운동을 주도한 손학규, 조영래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리였다.

원칙을 중시한 그는 3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학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주도한 그는 1971년 2월 유신독재에 저항한 서울대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첫 번째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 9월 한국 최초의 공개적 사회운동단체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결성을 주도하며 초대의장을 맡았다.

▲ 민주화 운동

김근태는 1947년 2월 14일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나 1965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1960년대 무렵에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 각종 재야 단체에서 활동하다 수배와 투옥을 반복했다.

1971년 2월 유신독재에 저항한 서울대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내란음모)로 첫 번째 도피생활을 시작했으며, 1972년 2월 피신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다시 수배가 되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릴 때까지 7년 넘게 수배자로 살았다.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그는 1983년 9월 한국 최초의 독자적·공개적인 사회운동단체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결성을 주도하며 초대 의장을 맡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5년 9월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23일간 경기도경찰국의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경감에게 고문을 받았다. 당시 민청련 간부였던 이을호·김병곤 등도 함께 고문을 당했는데, 이후 이을호는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았고, 김병곤은 1990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1988년 6월 30일 석방된 그는 다음 해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에 핵심 역할을 하고는 정책기획실장과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나, 1990년 5월 전민련 결성선언문이 빌미가 되어 다시 구속되었고 1992년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1995년 민주당 부총재로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으며 그 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 참여하며 부총재를 맡았다.

1996년 15대 총선거에 서울 도봉 갑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7대까지 세 번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국회 입성이 좌절되었다. 2010년부터 우석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2011년 3월 민주당 진보개혁모임을 만들어 공동대표로 재기를 노렸으나, 2011년 12월 초 뇌정맥혈전증 투병사실을 외부공개 하고 그해 12월 30일 오전 5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6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지병인 파킨슨병은 민주화 운동 도중 당한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가 사망 후 2016년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이 제정됐다.

이번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이 수상하게 됐다,

민청련 시절 고 김근태 의원
민청련 시절 고 김근태 의원

▲ 고문과 청구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990년 전민련 결성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전 민청연 의장 김근태(46)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를 인정하고 국가는 모두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1992년1월3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 불법연행돼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물고문 및 전기고문등 가혹행위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문을 금지하고 형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12조2항)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들로 인해 김씨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과 함께 그 영혼과 인격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에대해 금전으로나마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아무리 고상한 명분이나 국가적 목적이 있는 수사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고문을 통해 얻어진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에게 고문행위에 따른 위자료 3천 5백만원, 23일간에 걸친 불법구금 및 고문증거(상처딱지)탈취, 인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백만원 등 모두 4천 5백만원에 대해 가집행조건을 붙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근태는 "1985년 9월 차안본부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2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경찰관들로 부터 물고문. 전기고문등을 받았다"며 당시 고문수사관들을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당시 고문을 한 김수현(56.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감)등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2년까지를 선고했었다.

▲ 저서 및 상훈

저서로 ‘남영동(1987)’, ‘열린 세상으로 통하는 가냘픈 통로에서, 우리 가는 이 길은(1992)’, ‘희망의 근거(1995)’, ‘희망은 힘이 세다(2001)’,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2004)’, ‘일요일에 쓰는 편지(2007)’ 등이 있으며, 1999년 제1회 '백봉신사상'과 2004년 ‘미주한인입양인네트워크’ 감사패, 1987년 로버트케네디 인권상 (인재근과 공동수상)을 수상했다.

*출처: 위키 백과 / 다음 백과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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