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해운항만 인권경영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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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해운항만 인권경영헌장 선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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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공동 마련...
인권규범 준수,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등 내용 포함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 10일 공동으로 마련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선포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준비한 인권경영헌장은 4개 항만공사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헌장에는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해운항만업계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권경영헌장 선포에 따라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을 게시하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온·오프라인 인권경영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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