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10월 29일]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첫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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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10월 29일]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첫 발표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10.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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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오늘은 일제 강점기인 1933년 10월 29일 조선어학회가 한글 반포 487돌을 기념해 3년간 논의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한 날이다.

이 맞춤법은 현재 한국과 북한에서 쓰는 한글에 맞춤법 바탕이 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초판)’의 특징과 현행 맞춤법인 ‘한글 맞춤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해 주로 기술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조선어학회

주시경 선생
주시경 선생

국문 연구소를 계승해 만들어진 것이 조선어학회이다. 당시 회원은 장지영, 김윤경, 최현배, 권덕규 등 15~16명으로 이들은 동호인들을 규합한 후 학회 활동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지고 1927년 2월 8일 ‘한글’ 기관지를 발간한다.

1931년에는 학회의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고쳤고 1933년에는 한글맞춤법통일안·외래어표기법을 제정하고 우리말사전을 편찬했다.

1942년부터 회원들이 독립운동으로 검거되는 ‘조선어학회사건’이 발생해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8·15 광복이후 부활했다. 일본 제국 패망 후인 1945년 11월 8일 이후 한글학자들은 한글만 쓰기 운동을 벌였다.

1949년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해방 직후부터 초·중등 교과서에는 한글만 사용되었고 필요시 괄호(도림) 안에 한자가 표시 되기도 했다.

단, 중학교에서는 한문교육을 실시해 중국과의 교류, 고전에의 접근을 고려했다. 공문서에는 한글이 전용되게 되었다.

1968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한글전용5개년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시 단축해 '한글전용촉진7개항', '한글전용연구위원회' 등이 생겨났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글전용국민실천회'가 조직되어 1979년~1980년에는 우리말 큰사전을 간행하기도 했다.

▲ 한국어 맞춤법 정비

한글 맞춤법 통인안 개장판(1946년)
한글 맞춤법 통인안 개장판(1946년)

1894년 11월 대한제국에서는 칙령 제1호 공문식을 공포해 공문서를 국문(한글)으로 표기하기로 결정 후 1907년 학부에 국문 연구소를 설치하고 주시경과 지석영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약 3년 동안 한국어 정서법 통일에 관하여 토의로 ‘한국어 맞춤법’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제의 지배를 받자 맞춤법 정비 관련 사업은 모두 중단이 되고 조선 총독부는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제정 당시까지 사용되던 국문의 표기법을 최초로 정리한다.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의 동호회가 발족하고 1931년 이름을 바꾼 조선어학회는 1930년 12월 13일의 총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성을 결의한다.

이 과정에서 주시경 등이 주도하는 ‘한글파’와 박승빈 등이 주도하는 ‘정음파’의 주장 간에 대립이 생겨나 한글파는 형태주의(으뜸꼴을 밝혀 적는 방법)를 주장하고 정음파는 표음주의(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를 주장한다.

형태주의란 현재의 한글 맞춤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으로 된소리의 표기에서 한글파는 각자병서(ㄲ)를 정음파는 ㅅ계 합용병서(ㅺ)를 주장했으나 통일안에는 대부분 한글파의 주장이 관철된다.

▲ 구성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1·2로 이루어져 있고 총론에서는 표준어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현재 서울의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로써 한다는 규정과, 맞춤법의 원칙으로 표음주의를 취하되 어법에 맞도록 쓴다는 규정과 단어는 띄어 쓴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각론에서는 각장에 자모·성음·문법·한자어·준말·외래어 표기·띄어쓰기의 제규정을 각항의 조문과 함께 예를 열거하고 또 ‘부록 2’에서는 부호 사용법을 설명해 놓았다.

*출처: 위키백과 / 네이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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