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총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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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총력 대응키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0.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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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이 높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10개 군·구는 이달 1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심축 신고접수와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먼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소규모 가축사육 등 방역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설치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한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차량 등록여부, 방역시설 및 소독기록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10월까지 관내 모든 소, 돼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보강 및 일제접종을 실시해 백신항체 양성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위험시기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추석 연휴후 인 이달 5일을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정하고, 양축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은 자체 보유한 소독장비를 이용,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반)에서 소독방제를 지원한다. 도축장 주변과 야생조류 출현지 등 취약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소독방제차량을 투입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계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질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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