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위기대응 매뉴얼, 관련 규정 위반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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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위기대응 매뉴얼, 관련 규정 위반사실 없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9.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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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토교통부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과 관련, 구 사장은 17일 "위기대응 매뉴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해임건의안 내용과는 상반되는 주장이 거듭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뜨겁게 번지는 분위기다.   

구 사장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국토부의 해임건의안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당시 국회에 제출한 행적사유서에 명시돼 있듯, 위기대응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세종시에서 인천공항 이동 중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단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풍수해 대응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태풍 등 기상특보발표시 소집)를 하지 않고 18시경에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구 사장은 "당시 저녁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한 것을 '사적모임'이라고 표현한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실제 활동에 맞는 '저녁식사' 표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사유서에 굳이 '저녁식사'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위에서 당시 영종도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행적을 소명토록 요구해 저녁식사, 운동, 커피숍 방문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허위보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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