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배임' VS 공사, 정부정책 사회적 가치 이행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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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배임' VS 공사, 정부정책 사회적 가치 이행은 '의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9.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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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경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전ㆍ현직 교수로 구성된 보수성향의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인국공)의 책임을 물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18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가 반박에 나섰다.

공사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른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 운영, 130여 차례의 회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한 만큼, 정교모의 이번 공사 경영진 배임 주장은 사회적·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10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시달함으로써 현재 전체 공공부문 18만여 명이 직고용 등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공사는 또, 정규직 전환은 정부 가이드라인(2017년7월) 상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기존 협력사에 지급하던 용역비용을 직고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청원경찰 전환과 관련해 공사는 매년 최소 211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추가부담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발)소인의 주장은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 경력인정 범위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임무 해태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의 공사 직고용은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 및 제1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며, 지난 6월 청원경찰로 직고용 발표는 법적문제 해소 및 자회사 임시편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3기 합의(2020년 2월)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한 것임을 강조했다.

결국, 공사는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등 공사 직고용 형태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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