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한다
상태바
강화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9.0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경‧방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통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 11월까지 3개 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 3년 내 취득 농지로 범위보다 확대된 5년으로 지난 7월 30일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다.

그 외 불법임대차 농지, 19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 타 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돼 원상복구가 완료된 농지 등도 해당된다.

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되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 월 간 다시 내려지고,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