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방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통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 11월까지 3개 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 3년 내 취득 농지로 범위보다 확대된 5년으로 지난 7월 30일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다.
그 외 불법임대차 농지, 19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 타 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돼 원상복구가 완료된 농지 등도 해당된다.
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되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 월 간 다시 내려지고,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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