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달까지 관내 노인복지분야 비영리법인 10곳에 대해 법인의 공익성 제고와 건전한 활동 유도를 위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부당사례 등 위법이 발견될 경우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는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10곳(사단법인 9개, 재단법인 1개)이 있다.
점검 주요 내용은 ▲법인의 재산․회계 관리 ▲임원 적정 관리 ▲회계구분 ▲정관 사항 준수 ▲기본재산 임의처분 ▲회비납입 및 후원금 적정관리 여부 등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지도하고 만약 불법·부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법인 스스로 설립 당시의 취지를 돌아보고 법인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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