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3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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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3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폐지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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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3개월 ('20. 9. 1.~’20. 11. 30.) 부여..
2020년 12월 1일부터는 시·군 자율적 운영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8월 31일부로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도록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서울시와 연계 승용차요일제를 운영 해 왔으며, 이에 도민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을 부여 하는 등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2% 정도에 불과한 참여율 ▲혜택만 받고 운휴 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 발생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 돼왔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 차원에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8월31일 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신규가입을 중단하며, 폐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유지 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는 완전히 종료한다.

이에 오는 12월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운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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