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기존 재택근무 직종을 전직종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공무원과 특수운영직군을 포함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전직종이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기관(부서)별 학교·기관장(부서장)이 판단, 50% 범위 내에서 진행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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