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교육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중부소방서가 오는 31일까지 관내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중부소방서 관내에는 8곳 119안전센터에 80명 구급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기보호 및 폭행사범 제압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 요령 △사고발생시 수사·복지지원 절차 △웨어러블캠 등 채증장비 사용법 등이 골자다.
현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홍열 구급팀장은 “무엇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