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구급대원 '폭행.폭언'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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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구급대원 '폭행.폭언' 5년 이하 징역'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8.1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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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교육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중부소방서가 오는 31일까지 관내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중부소방서 관내에는 8곳 119안전센터에 80명 구급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기보호 및 폭행사범 제압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 요령 △사고발생시 수사·복지지원 절차 △웨어러블캠 등 채증장비 사용법 등이 골자다.

현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홍열 구급팀장은 “무엇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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