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여야 의원 2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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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여야 의원 20명 참여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7.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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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은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포함)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급 감염병을 대응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이 법안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물론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 감염병을 적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시·도 등 지자체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야만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질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도 중요하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허 의원와 함께 김교흥·김성주·맹성규·박용진·박찬대·배준영·서영석·송영길·신동근·신현영·유동수·윤상현·이성만·인재근·정운천·정일영·최혜영·한정애·홍영표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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