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부천시 주민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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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부천시 주민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6.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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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 가구당 최대 9,000만원 보증금 지원.. 年 1~2% 금리적용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시세 30% 월임대료 부담
경기도시공사 수원사옥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시, 부천시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에만 해당)로 전세임대 320호와 매입임대 51호를 공급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공고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재계약 연장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인근 시세 30% 수준이다.

신청 기간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입주자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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