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낚싯배를 불법 증‧개축한 40대 선주 등 21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을 불법 증‧개축한 A(47·남)씨 등 선주 21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낚시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9.77t급 낚싯배를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낚시객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제작해 둔 아크릴판 등으로 조타실과 승객 휴게실 등을 추가 설치, 10t에서 최대 12t까지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t이 초과되면 낚시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 증축한 낚싯배에 최대 20명까지 낚시객들을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며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싯배 선체를 임의로 불법 증・개축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들을 지자체에서 출항정지 및 영업정지토록 통보 조치할 예정"이라며 “무단 증축에 공모한 선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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