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손실보상협의' 시작
상태바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손실보상협의' 시작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5.1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청산자 손실보상 진행
경기도시공사 신사옥 융복합센터 이미지[사진=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신사옥 융복합센터 이미지[사진=경기도시공사}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9천㎡ 부지 2,329세대 주택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신청을 완료했으며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되어 4월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인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 4월 토지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접수 기간은 6월 18일 까지이며 보상협의는 사업지구 인근 현장사무실(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에서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다.

주말에는 당직제도를 운영해 평일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의 장소(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125호)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주민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 분들을 위해 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