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윤상현, 인천지검 고발..."2,650명 탈당계 날조"
상태바
[4.15총선] 윤상현, 인천지검 고발..."2,650명 탈당계 날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4.07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윤 후보 정당법 형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4.15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가 인천지검과 인천선관위에 고발됐다.

미래통합당 안상수(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상현 의원을 지지하는 미래통합당 미추홀을 당원 2,650명의 탈당계를 제출한 것은 완전히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조기환 사무국장협의회장은 정당법 제42조 위반, 형법 제231조, 제236조 사문서 등의 위·변조 및 부정행사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금지 위반으로 윤상현 후보 등을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안 후보 선대위 측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지난 3월20일 이강희, 윤상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미래통합당 미추홀을 당원 2,650명의 탈당계를 인천시당에 직접 제출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측은 3월 21~24일까지 탈당한 2,650명에 대한 탈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210 명은 자신이 탈당한 지도 몰랐고, 탈당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과반 이상이 전화통화가 아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강희 위원장 등은 윤 후보의 선거당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날조된 탈당계를 제출했고, 윤 후보 측 지지자들이 카톡을 통해 주민들에게 퍼뜨렸으며 윤 후보도 3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홍보했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후보 선대위 측은 “이 사건은 미추홀구민들을 농락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