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31일까지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한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안전검사 미비로 인한 각종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 예고제 기간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쳐, 자발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어선법 21조에 따르면 정기, 중간, 특별, 임시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않고 항해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어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의 안전검사 미 수검 등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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