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2월 27일] 조선 '강화도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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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2월 27일] 조선 '강화도 조약’ 체결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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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오늘은 1876년(고종 13년) 조선이 군사적 협박 아래 일본 제국과 불평등하게 맺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날이다

이 조약은 근대 국제법 토대 위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한일수호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으로 불리며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다.

▲ 배경

일본 외무성에 보관된 강화도 조약 일본어본
일본 외무성에 보관된 강화도 조약 일본어본

일제는 국내 사족(士族)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자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이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했다.

이 사건을 핑계로 1876년 1월30일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 강요했다.

일제는 이때 정한론의 기조에 따라 ▲조선 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로운 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조건으로 조선을 개국시키려 했다.

표면상으론 운요호 사건의 평화적 해결, 통상수호조약의 체결이란 구실로 구로다 기요타카 전권대사와 이노우에 가오루 부사를 보내고 3척의 군함은 부산에 입항했다.

조선 정부는 시원임대신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한 뒤 신헌(申櫶)을 접견대관으로, 윤자승(尹滋承)을 부관으로 임명한 후 교섭에 대처해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정식 회담을 열었다.

▲ 주요 내용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둘째,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셋째,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넷째,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등으로 이뤄졌다.

일본측이 그린 회담장 광경
일본측이 그린 회담장 광경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서양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 그대로 재현시킨 것으로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침략의 첫 단계를 실현하게 되고 이후에도 부록 및 후속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한다.

▲ 조약 이후

조약이 체결된 후 고종은 꾸준히 외국 문물을 배우면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동안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의 정변이 잇달아 발생하게 되어 정치적 지지기반이 크게 약화하게 되고 일본은 신정권의 기반을 든든히 다져 군국주의화 됐다.

이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1882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출처: 위키백과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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