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불응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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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불응시 형사고발
  • 미디어인천신문
  • 승인 2020.02.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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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가격리 33명. 능동감시자 11명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정부가 지금까지 이동에 제약을 두지 않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도 오는 4일부터 자가격리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가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기준 확진자 1명, 접촉자 33명, 의사환자·유증상자 58명, 능동감시자 11명, 자가격리 33명 등 신종코로나 관련 감시인원이 총 136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중 의사환자·유증상자 56명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가 해제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지난달 13~23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93명도 자가격리 대상자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된 확진자 1명, 의사환자·유증상자 2명을 뺀 230명은 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루 2번 전화를 통해 상태만 확인하는 능동감시와 달리 자가격리는 이동제한과 함께 보건당국의 ‘1대 1’ 감시도 병행된다.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되지만 격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한다.

 아울러 시는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53개 음압 격리병상을 확보했으며 향후 287개까지 확보할 방안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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