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중앙공원 시재정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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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중앙공원 시재정사업으로 전환
  • 미디어인천신문
  • 승인 2020.01.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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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사업자 개발계획 부정적의견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인천시가 그동안 ‘민간특례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던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는 속도가 붙겠지만 자체사업을 준비하던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민간사업자의 검단중앙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이같은 의견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점 등을 들어 이 사업을 빠른 추진이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1998년 6월12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22년이 흘렀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1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일몰제)된다.

시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자동 실효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많다.

사업부지의 95%는 사유지다. 토지소유자 80여명은 지난 201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와 이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사업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은 시가 2017년 2월 조합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수용,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시가 재정사업으로 결정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조합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끝까지 재정사업을 고집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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