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정보 제공, 최대 1억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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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정보 제공, 최대 1억 포상금 지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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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시]
[자료=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하면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제보시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시는 제보된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되며,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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