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1월 9일] 힘에 눌려 체결된 ‘한성조약’...갑신정변 뒷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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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1월 9일] 힘에 눌려 체결된 ‘한성조약’...갑신정변 뒷처리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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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한성조약은 1885년 1월 9일(1884년 음력 11월 24일) 조선 한성부에서 조선측 대표 의정부 좌의정 김홍집 등 대표단이 일본제국 외무부대신 이노우에 가오루 등 일본 대표단과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및 보상’을 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갑신정변 실패와 협상

개화파 김옥균
개화파 김옥균

1884년 12월4일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청나라 군대의 출동으로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개화파는 일본 제국으로 망명했다.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정권을 다시 잡은 민씨일파는 그해 12월말 예조참판 서상우를 특차전권대신으로 임명 일본에 보내 2개월간 머물며 일본에 망명중인 김옥균, 박영효 등의 체포 송환을 교섭했다

일본 정부는 정치 망명객을 송환하는 법은 없다며 맞섰다.

조선 정부의 추궁에 대해 일본은 공사관이 불타고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조선정부에 묻고 임오군란으로 살해된 일본인 거류민 40여명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과 조선정부의 사죄,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 지불 희생자에 대한 구휼금 지급을 함께 요구했다.

일본과 조약 체결

일본의 요구에 대해 조선은 모두 거절했다.

이에 일본은 1885년1월2일 이노우에 가오루 전권대신을 대표로 병력과 함께 조선에 파견했다.

이노우에는 일본 육군을 이끌고 직접 고종에게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김홍집을 전권대신으로 삼아 협상에 나선다.

양국 대표는 의정부에서 협상을 개시 사건의 책임 소재를 양국이 서로 상대국에게 전가 하는 등 논란이 격화되다 일본 측의 무력적 위협에 굴복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측은 국서를 일본국으로 보내어 사죄의 뜻을 알린다 ▲사거한 일본국의 인민의 유족과 피해입은 부상자에 대해 진휼하고 일본국 상인들의 화물이 파손된 것에 대해 조선국이 1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조선국은 일본군의 이소바야시 대위를 살육한 난도를 체포하여 엄벌로 다스린다 ▲일본 공사관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조선국은 응당 건물을 교부하고 일본국이 공관으로 이용하게 하고 증축을 위해 2만원을 일본국에 지불한다 ▲일본국 공관 호위병의 병영은 공관 부지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제물포 조약의 제5관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한다.

 

*출처: 위키백과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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