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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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내년 4월부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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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1973년 이후 47년 만에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안 등 6개 법안을 최종 의결, 통과됨에 따라 전체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 지난 6월 25일 의결됐으나,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 23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후 10월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했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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