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전면 운행제한, 출・퇴근차량 2부제 시행 등...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대비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환경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 이날 훈련에서 관용차량 전면운행제한, 출・퇴근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영유아·임산부 차량은 비표를 발급받아 운행하도록 했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 겨울도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 사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사 임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 적극적인 참여를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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