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10만 건 유형별로 추출...누락세원 분석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를 통해 111개 업체 7억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8~2019년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재산분 주민세 등 4개 세목의 과세자료 10만 건을 유형별로 추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자료 3만4천여 건과 매칭, 자료를 구축했다.
법인세 신고 현황, 타시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내역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분석, 확인 후 최종 검토 자료를 해당 군·구에 통보,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시가 누락세원을 분석한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착오신고와 안분 신고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등 1개 지방정부에만 신고한 경우 등이 주요 누락 및 과소신고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지 착오신고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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